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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임신한 공무원,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모성보호시간 쓰세요

by 기름띠지식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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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편안한 표정으로 앉아 모성보호시간을 보내는 모습, 좌측엔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모성보호시간 쓰세요'라는 문구가 있는 인포그래픽 썸네일

혹시 임신 중인데도 맘 편히 쉬지 못하셨나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임신까지 겹치면, 하루하루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임신 초기에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입덧과 피로, 후기에는 배가 불러오는 불편함 때문에
몸은 쉬라고 말하는데… ‘눈치 보여서’ 모성보호시간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던 분들 많으셨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임신한 공무원들이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성보호시간이란 무엇인가요?

모성보호시간은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하루 2시간까지 병원 진료나 휴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존에도 해당 시간이 존재했지만, 복무권자의 허가가 필요했고
이 때문에 눈치가 보이거나 분위기상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죠.

특히 임신 **12주 이내의 초기**나 **32주 이후의 후기**에는 몸이 예민해지고 불편함이 커지는데,
정작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집니다. 신청만 하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진열장 안에 크림색과 베이지톤의 애기용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모습. 젖병, 딸랑이, 턱받이, 봉제 인형 등이 깔끔하게 배열된 아기용품 매장 클로즈업 이미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임신 초기(12주 이내)나 후기(32주 이후)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복무권자가 반드시 허가**해야 합니다.

즉, 이제는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당당하게 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임산부 공무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호**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써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시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남편도 함께!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남성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추가**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 병원 검진에 함께 가고 싶어도 그동안은 연가를 써야 했는데요,
2025년부터는 **'임신검진 동행휴가'**라는 이름의 특별휴가가 신설되어, **10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편도 당당하게 병원에 동행하고, 아기의 탄생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죠.

또한 기존에는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던 **배우자 출산휴가(단태아 20일, 다태아 25일)**도
앞으로는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육아를 함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놓치면 손해! 공무원 임신·출산 휴가 총정리

이번 제도 개선은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정리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반드시 허가받아 사용 가능
✔ 남성공무원은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최대 10일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30일 전부터 사용 가능** (기존: 출산 후 120일 내)

공무원이 임신과 출산 중에도 **안정적으로 직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려면,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어야 하겠죠.

혹시 주변에 해당되는 공무원 지인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권리를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해주시고, 즐겨찾기해두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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