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양육비 못 받고 계신가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해 고민하셨던 한부모 가정이라면,
이 제도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2025년 7월부터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선지급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방식이죠.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입니다.
단, 해당 월에 양육비가 이미 지급되었다면 선지급은 중단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 제도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건강보험료로 확인)
- 양육비 이행을 위한 노력(법률지원, 채권추심, 가사소송 등)을 했을 것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국가가 대신 주고, 나중에 받아냅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강제 징수 절차로 회수하게 됩니다.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해 국세처럼 압류가 가능하고,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에게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제도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유하거나 즐겨찾기해두시면 유용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여성가족부(02-2100-6342)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02-3479-5674)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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