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0년 8월에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동안은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약 4년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으나,
이 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종료됩니다.
6월부터 달라지는 점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결정되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95.8% 수준에 도달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및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 완료
-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안착 필요성
중요한 점은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
최소 과태료 | 4만 원 | 2만 원 |
최대 과태료 | 100만 원 | 30만 원 |
이는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신고 방법 및 절차
임대차 계약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로 접속하여 신고
- 모바일 신고: 스마트폰·태블릿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간편인증으로 신고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참고사항: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월 1일 이후 갱신계약 시 신고대상인가요?
A: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지난 1월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일인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임대차 신고정보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A: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Q: 법원이나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A: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국토부는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하며,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5월부터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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