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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2025년 7월 1일 시행! '3단계 스트레스 DSR'로 달라지는 대출 규제

by 기름띠지식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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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조치로, 대출을 앞둔 분이라면 꼭 체크해야 할 소식입니다.


📑 목차


 

1. 스트레스 DSR 제도란?

DSR(Debt Service Ratio)은 개인의 모든 부채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소득 대비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감안해 가상의 금리를 적용해 대출 상환 능력을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2. 이번에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의 핵심

  • 전 금융업권 대상
  • 스트레스 금리 1.50% 적용
  •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중 확대

이 제도로 인해, 금리가 낮아지는 시기에도 무분별한 대출 확장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3. 지역별 차등 적용: 지방 주담대는 완화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2025년 12월 말까지 0.75%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완화조치입니다.

 

4. 기존 대출자 및 예외 사항

2025년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된 집단대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2단계 규정이 적용됩니다.

 

5. 금융당국의 관리 방침과 전망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뚜렷해지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월별·분기별 대출 목표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과 제2금융권 예금자 보호 확대 등의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가 대출 한도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금융사들에게 엄정한 대출 심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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