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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혜택, 알고 계셨나요?
2025년 7월 22일부터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공식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휴대폰을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 또는 '요금할인(선택약정)'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고,
대리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도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허용되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요금할인과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 공시지원금 의무 폐지: 이동통신사는 더 이상 지원금을 공개적으로 고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대리점·판매점은 공시지원금의 15%라는 제한 없이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습니다.
- 가입유형/요금제별 차별금지 폐지: 통신사별, 요금제별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이 가능해집니다.
이제는 요금할인과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기존에는 요금할인(25%)을 선택하면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단통법 폐지로 인해 이 제약이 사라졌습니다.
즉, 통신사로부터 요금할인을 받고도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휴대폰 구입 시 총 할인 혜택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꽤 큰 기회입니다.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팁
- 비교는 필수! 대리점마다 제시하는 추가지원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조건을 꼭 비교하세요.
- 계약서 꼼꼼히! 지원금 지급 방식과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돼야 하며, 명확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유도 주의! 특정 요금제 가입이나 부가서비스를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정리하자면?
✔️ 7월 22일부터 단통법 폐지
✔️ 요금할인과 추가지원금 동시 수령 가능
✔️ 통신사·판매점 간 가격 경쟁 본격화
✔️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 극대화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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