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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근로소득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신청기간, 자격요건, 지급시기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LIST) ▣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소득을 기다리지 않고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 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제외)
- 지급 방식: 상반기 소득은 9월 신청 후 12월 지급,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 신청 후 6월 지급
2. 2025년 9월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해당 기간 내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가능
-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정기 신청(다음 해 5월)에만 가능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
상반기 소득 | 9/1 ~ 9/15 | 12월 말 |
하반기 소득 | 다음 해 3/1 ~ 3/15 | 6월 말 |
3.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이하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가구 요건: 1인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신청 가능
4.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국세청의 전자신청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
5. 지급 시기와 정산
반기별 지급을 받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신고 후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상반기 소득: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소득: 다음 해 6월 말 지급
- 과다 지급된 경우 일부 환수될 수 있음
6. 사용 시 유의할 점
- 기한 엄수: 신청기간(9/1~9/15)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자격 요건 확인: 소득·재산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정산 과정: 반기 지급 후 다음 해 5월 소득 기준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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