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업데이트: 2025년 11월 11일
목차
들어가며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의 ‘혐오 현수막’이 곳곳에 보입니다. 정치나 종교를 내세운 자극적인 문구들, 심지어 ‘정당’ 이름으로 걸린 경우도 많죠. 이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대로 두면 안 된다”며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거리 미관을 넘어, 법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선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본문 핵심
① 정당 현수막, ‘표현의 자유’와 ‘악용’ 사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당이라는 이유로 저질스러운 현수막을 철거하지 못하는 건 입법 취지의 왜곡”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내일로미래로’라는 원외정당이 걸어둔 현수막엔 ‘시진핑 장기이식’, ‘장기매매 조심’ 등 혐중(嫌中) 문구와 음모론적 표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현수막을 걸기 위해 정당을 만든다는 얘기까지 있다”며 “이건 법이 악용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이 아니라 정당법에 의해 허용돼 있어 철거가 어렵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대통령은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에 동의했습니다.
② “혐오표현은 형법으로 다뤄야”… 온라인 규제도 강화 예고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상 혐오표현 규제 문제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일·프랑스처럼 혐오표현 처벌 특례를 신설하겠다”며, 동시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있는 사실을 말한 것까지 형사처벌하는 건 부당하다”며 “민사로 다뤄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또한 그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EU처럼 혐오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예로 들며 “지금은 돈벌이에만 몰두해 혐오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③ 종교·성차별 등 ‘혐오표현 범위’ 확대 검토
조원철 법제처장은 “종교·성·장애에 대한 차별도 명확히 혐오표현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하라”고 답하며, 유럽식 인권 기준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단순히 정당 현수막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혐오표현 규제 기준이 새롭게 세워질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정리하며
거리의 현수막 논란은 단순한 시각적 불쾌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표현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그 논의의 방향을 ‘표현의 품격’과 ‘인권의 기준’으로 옮기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앞으로 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혐오표현 규제와 명예훼손죄 논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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