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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7월부터 운동하면 세금 돌려받는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전격 해부!

by 기름띠지식 202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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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부터 운동도 하고 세금도 돌려받는 시대가 열립니다. 헬스장, 수영장은 물론 공공체육시설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의 핵심 정보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체육시설에서 운동하는 사람

📌 체육시설 소득공제란?

📌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은?

📌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사업자는 어떻게 신청하나?

📌 소비자는 어떻게 이용하나?


 

📌 체육시설 소득공제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운동을 위한 지출 일부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만든 혜택입니다.

 

기존에는 체력단련장업과 수영장업만 해당되었으나,

2025년 7월 1일부터는 공공체육시설 및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은?

이번 확대 조치로 총 1만 7300여 개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체력단련장업: 약 1만 4800곳
  • 수영장업: 약 900곳
  • 종합체육시설업: 약 300곳
  • 공공체육시설: 약 1300곳

다양한 체육시설 종류

 

📌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혜택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시 문화비 항목에 해당 비용이 포함되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단, 반드시 등록된 사업장에서 결제한 금액만 적용되므로,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시설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사업자는 어떻게 신청하나?

해당 제도에 참여하려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등록되면 소비자들이 쉽게 검색하고 선택할 수 있어 마케팅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 소비자는 어떻게 이용하나?

소비자는 등록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내역을 연말정산에 반영하면 됩니다.

 

시설 조회는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앞으로는 “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체육시설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 마무리

운동은 건강에 좋지만,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놓치지 말고 꼭 활용해보세요!

👉 사업자라면 6월 말까지 신청!
👉 소비자라면 7월부터 등록시설에서 운동하고 연말에 세금 혜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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