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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감면 대상,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LIST) ▣
1.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개요
정부는 2025년 8월 14일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통해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는 개인에게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정책은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특히 지방 미분양 해소와 건설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 시행 기간: 2025년 8월 ~ 2026년 12월
- 적용 지역: 전국 (특히 지방 미분양 아파트 중심)
- 목적: 미분양 해소 및 주택 시장 연착륙

2. 취득세 감면 대상
- 2025년 8월 14일 이후 계약 체결 및 잔금 지급 완료한 미분양 아파트
- 개인(1가구 1주택자, 무주택자 우대)
- 분양 당시 기준이 아닌, 감면 기간 내 잔금 납부 기준
구분 | 세부 기준 |
---|---|
대상 주택 | 2025~2026년 기간 내 계약·잔금 완료된 미분양 아파트 |
대상자 | 무주택자, 1주택자(추가 구입 시 예외 적용 가능) |
3. 감면 혜택 내용
가장 큰 장점은 취득세 50% 감면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약 1,2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이번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절반인 약 60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 취득세율: 기존 세율의 50% 적용
-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 세부 조건: 지역 및 주택가격에 따라 변동 가능
4.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구입 후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시 감면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분양 계약 체결 및 잔금 납부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 감면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필요 서류: 분양계약서 사본, 잔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 제출 기한: 잔금 지급 후 60일 이내
5. 사용 시 유의할 점
- 한시적 제도: 2026년 12월 이후 계약분은 혜택 적용 불가
- 대상 주택 확인: 반드시 ‘미분양’으로 등록된 아파트만 가능
- 다주택자 제한: 무주택자·1주택자 중심으로 적용, 일부 제한 있음
- 지방세 조례 확인: 지자체별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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