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정보: 2024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마감일이 12월 1일입니다.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24만 가구가 대상이며, 이 기한을 넘으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목차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와 자녀를 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라면 최대 330만 원(근로장려금) + 100만 원(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 2025년 지급액 범위
- 근로장려금: 최소 3만 원 ~ 최대 330만 원 (가구유형별 차등)
 -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이 제도는 일명 '근로소득세 감면' 효과를 주며, 매년 5월이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하지만 5월을 놓친 사람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신청 기한 및 지급일정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기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일정표
- 정기신청: 2025.5.1. ~ 6.2. (신청액의 100% 지급)
 - 기한 후 신청: 2025.6.3. ~ 12.1. (신청액의 95% 지급)
 - 지급 예정: 2025.12.2. 이후 ~ 2026년 1월 말
 
중요한 점은 **12월 1일을 넘으면 절대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95%만 지급되므로, 정기신청보다는 적지만 신청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330만 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기한 후 신청 시 313만 5,000원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유형 | 소득 기준 | 2025년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무직) |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부부합산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 재산 기준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전체 재산 합계액(2024.6.1. 기준)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받게 됩니다.
신청자격 조건 3가지:
- 홀벌이(배우자 있되 배우자 무직)·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 맞벌이·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금여액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단독 가구·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근로장려금과 별개로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은 더 관대한 편입니다.
🧒 자녀장려금 조건
-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 소득 기준: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과 동일 (2억 4천만 원 미만)
 - 지급액: 자녀 1명당 50만 원 ~ 100만 원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있고 소득이 5,000만 원대라면 자녀장려금만 해도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 기준은 신청 연도(2025년) 기준이므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구유형별 지급액 비교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수령액 예시
- 단독 가구, 소득 1,500만 원: 근로장려금 약 150만 원
 - 홑벌이, 소득 2,500만 원, 자녀 1명: 근로장려금 약 250만 원 + 자녀장려금 100만 원 = 350만 원
 - 맞벌이, 부부 합산 3,500만 원, 자녀 2명: 근로장려금 약 300만 원 + 자녀장려금 200만 원 = 500만 원
 
이 금액들은 근사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정확한 소득과 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내년 1월 말에 심사 결과에 따른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3가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3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1️⃣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 가장 간편한 방법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본인인증 후 기본정보와 소득 정보를 입력하면 완료됩니다
 
2️⃣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면:
- 개인식별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음성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고령자나 문제가 있을 때 추천됩니다
 
3️⃣ 전화 신청 대리 (☎1566-3636 - 장려금 상담센터)
70세 이상이거나 신청 방법이 어렵다면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 전화 직원이 대신 신청을 도와줍니다
 - 평일 9시~18시에만 상담 가능합니다
 - 혹은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TIP: 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를 스캔하면 더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세청에 소득 정보가 추가로 제출된 경우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1.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면 신청 대상 여부도 확인해 줍니다.
Q2. 기한 후 신청 시 95%만 지급된다는 것은?
12월 1일까지 신청한 경우, 심사 후 산정된 금액의 95%를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330만 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313만 5천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받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Q3.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실제 전세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4. 신청한 후 지급액이 안내와 다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6월 1일 기준 금융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절차이므로 안내된 금액이 최종 확정액이 아닙니다.
마감 전 꼭 확인하세요
⚠️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들
- 신청 마감: 2025년 12월 1일 (이후 신청 불가)
 - 필수 서류: 소득명세서, 급여통장 사본 (필요시)
 - 확인 사항: 2024년 실제 소득액, 가구원 현황, 재산 현황
 - 지급일: 심사 후 2026년 1월 말 예정 (단, 기한 후 신청은 95% 지급)
 
24만 가구가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당신도 5월을 놓쳤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기한 후 신청이라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2024년 전체 소득 확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 ✅ 가구원 현황 확인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총액 확인
 - ✅ 은행 계좌 정보 준비 (지급받을 계좌)
 - ✅ 신청 방법 결정 (홈택스, 자동응답, 전화 상담)
 
📝 최근 업데이트
- 2025.11.04: 2024년 귀속 기한 후 신청 안내 추가 업데이트
 - 2025.10.31: 국세청 공식 공지 반영 - 12월 1일 마감 확정
 - 2025.06.03: 기한 후 신청 시작 및 95% 지급 공지
 
🔍 마무리하며
근로·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제공하는 정당한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5월을 놓쳤더라도, 12월 1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95%만 지급되지만, 신청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가 있는 가정, 부부 맞벌이 가구라면 더욱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바로 신청해서 내년 1월에 환급금을 받으세요!
💬 지금 바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거나 ☎1544-9944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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