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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 제도를 연장 운영하기로 하면서
더 많은 경차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이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가진 가구에 한해,
휘발유, 경유, LPG에 포함된 유류세를 일부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환급 조건
-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소유
- 가구당 동일 차종 1대만 보유 (승용 또는 승합)
- 법인 차량 또는 단체 차량은 제외
- 기타 유류비 지원(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예시: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가능
경형 승용차 2대 또는 일반 승용차 + 경차 1대 → 불가
💳 환급 방법은?
- 전용 유류구매카드 발급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중 택1 - 국세청 자격 확인
- 주유소·충전소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
- 환급 금액 자동 차감 → 카드 청구서에 반영
💰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요?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 LPG: 리터당 161원
- 연간 한도: 최대 30만 원
⚠️ 꼭 알아두세요!
- 유류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면 가산세 (40%) 부과
- 과거 사용분 소급환급 ❌
- 연간 미사용 한도는 이월 불가
📌 마무리 TIP
경차는 유지비가 저렴할 뿐 아니라, 유류세 환급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실속 있는 선택입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지금 바로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서 연간 최대 30만 원 절약 효과를 누려보세요!
📎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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